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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폭행당하는 교사 보호방안 촉구

제주 고교생 사복 등교 지적에
교사 밀치고 욕설 등 폭력행사

교보위 열면 아동학대로 신고
맞고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정부·국회, 제도 보완 나서야”

지난달 19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사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미비를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라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교사보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리 없다”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확실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1089건으로 5년간 3일에 2건 가량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교총은 “폭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사 폭행 시, 즉각 학생을 분리·조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행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과 가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담, 특별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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