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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 이끈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모

7월 26일까지 접수

 

교육부는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로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 개정 사례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공모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국정과제 83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이에 더해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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