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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내 대립 조장 우려 ‘을질조례안’ 상정 보류

충남교총 “환영…불이익 피해자 발생 막아야”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총이 제안한 수정 및 개선안을 수용해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 중심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을질’이 상사(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내에서 관리직과 교사 간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 대해 충남교총은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 남발 등으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교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이준권 회장은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생 행복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직원 간의 실제적인 화합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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