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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 조속 시행 요구

17개 시도교총, 교육청에 보완요구서 제출
교육청 차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4일부터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회보서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으로 학교 운영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교육(지원)청 확인 공문을 첨부해 등록하면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교총은 “시스템 개선과 바뀐 업무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내해 교원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 권한이 없는 국공립·단·병설유치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국공립·단·병설유치원 교원은 범죄경력조회 업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업무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환경 현황 실적 보고 업무는 지역 내 학교 교육보호환경 구역의 교육지원청이 일괄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필요시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필요시’라고 하더라도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 주제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안내문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업무 이관·개선 시 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체화 방안 마련 ▲학교 내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교육청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안내 ▲업무 초임자가 쉽게 활동하도록 ‘사용자 기반형 매뉴얼’ 보급·활용성 강화 ▲학교로 송부되는 공문 중 접수처를 명시할 수 있는 공문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원칙 수립 ▲학교 대상 신규 사업 추가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을 위해 교총과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행정업무 이관, 폐지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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