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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학생인권법 반드시 저지” 천명

반대의견서 국회·교육부 전달
법 제정 시 교권5법 유명무실
‘제2의 아동복지법될까’ 우려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 압박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교원들의 교육기피,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강행해 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그대로 설치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교원들의 반대는 압도적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초·중·고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1%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중·고 학생 8796명 중 초등학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해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교총은 15일 학생인권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개인 의원의 소신인지,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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