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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감 의견’ 교원 아동학대 수사 영향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정책
시행 10개월 통계분석 결과

교보위 건수 역대 최대 수준
‘보호자 등’ 조치 비율 2배↑

아동학대 신고 남용 여전
법 개정 등 보완 시급 지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 불기소 비율이 늘어났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치 없음’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에 나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을 도입했다.

 

◆ 불기소·입건 비율 감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 69.8%로 10.6%포인트(p) 확대됐지만, ‘기소’ 비율은 14.8%에서 15.1%로 0.3%p 증가에 그쳤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P 줄었다.
 

흡연 적발,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불기소를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각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반복·지속적이거나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보호자 침해 늘어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장 요청 시 개최할 수 있었던 교보위는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 축소가 금지됐다.

 

또한 올해 3월 28일부터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6월 말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가 1263건이었기에 올해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교보위 개최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증가추세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 가운데 ‘보호자 등’은 10.7%(146건)로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 ‘특별교육’(22.7%) 등 조치는 80%에 달했다. 40%가 채 되지 않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반면 ‘조치 없음’은 10.9%로 지난해 49.0%에서 크게 줄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12건이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가 26.2%, ‘상해 폭행’이 14.9%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욕·명예훼손’은 16.7%p 줄었지만, ‘상해 폭행’과 ‘교육활동 방해’는 각각 4.9%p와 3.5%p씩 늘었다. 교육활동 방해와 함께 지난해 새롭게 추가된 ‘영상무단합성·배포’도 0.8%에서 1.7%로 늘어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책임 면책 법 개정 국회 협력”

 

교육부 “남은 과제 해결 총력”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총 3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이용 인원만 7만9901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의 2.8배 정도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상향 평준화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도 높였다.

 

올해 3월부터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활동에 헌신하다 고인이 된 교원의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도별 순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의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하고,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을 위촉하는 등 순직 심의 과정에 교육계의 참여를 확대해 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했다.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 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힘 쓰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도입한 제도 안착은 물론, 남은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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