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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협약형 혁신학교'제도 도입하자

KEDI '교육행정 체제 혁신 방안' 공청회
'차터 스쿨'과 ‘학교단위자율경영제’통합
관리, 감독에서 지원위주 교육행정으로 전환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권한을 초중등학교로 이관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를 통해 전면 점검받는 ‘학교자율경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19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행정 체제 혁신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초·중등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관리·감독 위주의 교육행정체제를 지원위주로의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결정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재정권 등을 단위 학교로 이관하는 대신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는 특별 관리하며 책무를 다한 학교에는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김 실장이 제안한 것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운영 및 수업, 학생지도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협약형 혁신학교' 제도의 도입. 이 학교는 외국의 '차터 스쿨(계약학교)'과 '학교단위자율경영제'를 하나로 통합, 한국의 실정에 맞게 고안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자율과 책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 자율과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김 실장은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하부기구로 법제화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교육행정에서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체제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의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법적기구인 `지방교육협력회의'를 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월1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교육행정 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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