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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논란’ 서술형·학부모 평가 폐지 추진

교육부 교원평가 개편시안 발표
교원역량개발 지원에 주안점
학생, 자기성장인식조사 도입
학부모, 교사 직접평가 불가능
교총 “제안 전격 수용 환영” 논평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교원평가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행 평가중심의 제도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대신 지원이 방점이다.

 

 

교원평가에서 학생만족도 조사는 학생인식 조사로 변경되고 성희롱, 교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없어진다. 학생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 학부모에 의한 인기평가, 평가자의 낮은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학부모 만족도 평가도 없어진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2019년 35.2%, 2021년 36.3%, 2022년 24.8%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경험이 많아야 교원평가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평가에 임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논란이 돼 왔다”며 “학부모가 학생 얘기를 듣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아야 했던 ‘능력 향상 연수’도 폐지된다. 개편되는 교원평가 진단 결과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학습 연구년제 등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료교원 평가는 별도 제도였던 ‘교원업적 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합해 한 해 동안 수업과 교육 활동을 해 왔던 내역을 동료 교사들이 살피고 정성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새로운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 ‘국민생각함’(epeople.go.kr)을 통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중으로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을 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부남초 교사)는 “제도의 명칭을 평가에서 역량개발 지원으로 바꾼 것은 제도의 지향점과 방법론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교원평가가 가진 부정적 정서를 감안할 때 현장에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성과상여제도나 인사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부분은 완전히 들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언평가, 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새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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