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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등 종합교원양성대 추진되나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산대-교대 통합 모델 확대
글로컬대 보직 외부 인사 허용
‘지역혁신 허브’ 대학 역할 지원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이 추진된다. 또 교직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돕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도1국립대 운영을 위한 통합국립대학과 대학 내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이후 생기는 다수의 캠퍼스에는 ‘캠퍼스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대-부산교대처럼 교대-사범대 통합에 나서는 대학의 경우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할 경우,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특히 글로컬대학에는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도 대기업과 경쟁할 정상급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특례를 적용해 많은 보수를 줄 수 있게 한다. 겸·초빙 등 비전임 교원의 정년과 공개채용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에 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되도록 교육공무원법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라이즈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라이즈를 통한 정책 플랫폼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별로 추진 중이던 지역혁신 정책을 지역 안에서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이끌어 내겠다”며 “대학 간 통합을 저해하는 장벽들도 제거해 대학 간의 성공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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