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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학교 딥페이크 예방 연수… 대응 나선다

서울교육청, 관리자 대상 진행

 

최근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23일 관내 1361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는 불법합성물,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리자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자 연수다.

 

연수에서는 ▲불법합성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전담조사관 제도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및 절차 ▲관계 조정의 이해 및 중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 대응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 학생이 희망하면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설명에 나선 김서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 등을 매개로 한 범죄를 가리킨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 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해당한다.

 

또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갈취·스토킹·따돌림·영상 유포 등을 가리킨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럭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여성가족부 통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반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 편집·합성 또는 가공, 사후 의사해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장학사는 “관련 사안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미보고 할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고, 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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