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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범학교 전국으로 늘린 꼴"

교사들, 교육부 주5일 수업계획안에 우려

교육부가 발표한 ‘주5일 수업제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도대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뭘 준비했냐”며 “교육부는 그 기간에 교사가 학기 중과 방학 동안 놀고 있다는 느낌만 확인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부산 C초 Y교사는 “교육부는 그간 시범학교가 해 온 운영방식을 아무런 개선 없이 똑같이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또 하는 것과 같다”고 허탈해했다.

교육부가 수업시수 감축 등 개선방안을 담기는커녕 오히려 토요일 수업을 ‘땜질’하는 학사일정 운영사례를 친절히 예시한 부분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표정이다.

교육부는 월1회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연8회 실시니까 방학을 4일만 줄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체력검사·체육대회, 사생대회·백일장을 통합하고, 학교행사 연습을 하루에서 반일로 줄이며, 중복된 행사를 축소하는 등 학교행사를 정선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휴업토요일 수업 3시간을 한 주에 한 시간씩 분산시키면 별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늘어나는 수업부담을 우려한다.

경기 B공고 C교사는 “주당 36시간의 수업시수를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 토요 수업까지 평일로 옮겨지면 하루 7, 8시간 수업을 하란 말인데 이는 중노동이며 학생의 수업 집중력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 한 상고의 S교사도 “교원 법정정원의 후퇴로 나날이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5일 수업이 시행된다면 결국 현직 교사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는 교육부가 지난해 134개 우선 시행학교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71.2%가 ‘수업시수 조정’을 촉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또 수업시수의 감축 없는 주5일 수업제는 일체의 학교 행사를 없애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충북 S고 G 교사는 “전인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축제 등 각종 학교 행사를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 때문에 지금도 학교행사를 축소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학교행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은 8, 9교시까지 한 걸로 출석부와 학급일지를 조작해 수업시수를 맞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평일로 분산만 시킨다면 그나마 토요일에 실시하던 학교행사가 줄거나 출석부를 9, 10교시까지 한 것으로 조작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7월부터 일반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따른 불만도 많다. 전남 S초 Y교사는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완전 주5일제를 타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도입할 수 없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수당 등 보상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K중 A교사는 “교원이 방학이 있어 월1회 라면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등을 꼭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월1회 실시하고 교육부랑 교육청은 전면 주5일 근무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동사무소 근무하는 날 구청이 근무 안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관계자는 “휴무토요일로 정해진 외의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당연히 나와서 일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사는 월1회로 정한 교육부 등에 불만을 제기할 일”이라며 “하지만 사실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시에 퇴근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지만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고 ‘인내’를 강조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조만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지침을 고쳐 3월부터 휴무토요일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후생과의 한 관계자는 “휴무일을 휴일 수준으로 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며 “단 수당 지급은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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