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부터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공개’란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문서 등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2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면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인 나이스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표시하는 제1호~제8호 체크박스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실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학교에서의 처리 예시와 방법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를 잘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난감하다. 하나의 문서라고 할지라도 내부에 포함되는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여러 비공개 사유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공개 사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비공개 사유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부분 공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정보공개법」 제14조). 학교로 자주 청구되는 자료들과 그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학교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
학교에는 교육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다수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전담기구, 평가와 성적 등을 다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다. 학교의 위원회들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부규칙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청구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될 것이다.
회의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는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회의록은 각 위원 개인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각 위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여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때문에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크게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지, 혹은 개별 위원의 성명 부분만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법정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 위원회 회의록에 발언자명을 비공개하는 경우
[공개 내용]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성명은 제외)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구체적 사유: 청구된 회의록에는 각 위원 개개인의 성명과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록이 그대로 공개되면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비록 심의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각 발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나. 교원의 승진 등 절차에서의 다면평가 등 평정자료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그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더 구체적인 평정자료를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원에 대한 평가에는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교장·교감 및 다면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0.6.23. 선고 2009구합12656 판결 참조).
다. 교직원의 인적사항
제6호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인적사항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성명과 담당 업무에 대한 비공개
1. 비공개 내용: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성명과 담당 업무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구체적 사유: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말하므로, 특정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아닌 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라.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관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관련 학생이거나 그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진술서)를 제외한 상대방 학생이나 목격학생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할 수 있다.
●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
[공개 내용]
- 청구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
- 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자확인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위 공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제2호·제3호
3. 구체적 사유: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 등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마. 학생 상담기록
학생에 대한 상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한 것이라면 제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의 대상이 된 학생의 보호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난감함이 있다. 상담 내용 중 보호자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밀엄수 등의 의무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공개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상담사의 윤리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제1호를 근거로 하기는 어렵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담자의 진술 외에도 상담자의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제5호에 따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결국 상담기록에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개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 학생 상담기록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Wee클래스 상담기록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구체적 사유: 학생 상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초가 되거나 상담자 개인의 학생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상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바. 학교의 외부업체 계약과 관련된 자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사·급식업체 등 외부업체 계약 관련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 학교와 거래하는 업체와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제5호나 제7호를 검토해 비공개할 수 있다.
● 학교의 외부업체 계약과 관련된 자료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구체적 사유: ○○업체가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는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영업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