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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실무] PBL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들어가며
최근 교육부는 허위합성물(이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였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조사, 학생 및 교원 피해 사안 처리 및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심각한 윤리적·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혼란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가상과 현실 세계의 비중이 비슷한 10대 잘파세대1에게는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가상과 현실 세계가 연결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윤리교육이 시급한 이유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발달로 제기된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윤리문제를 문제해결 기반 접근으로 살펴보며,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체계가 미흡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순기능과 더불어 중독 및 범죄 등의 역기능을 수반하였다. 
둘째, 딥페이크 등 범죄에 10대 관련성이 높다. 상반기 경찰청 보고 내용 중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73%를 차지한다는 내용2은 교육의 시급성을 말한다.
셋째, 문제 발생 시 대처 역량이 부족하다. 기술의 빠른 변화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개념 및 정책
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개념
정보통신윤리교육이란 지능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정보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역시 전통적 윤리교육과 맥이 같다. 다만 지능정보사회의 비대면성·익명성·대중성 등의 특징은 윤리교육의 범주가 현실세계의 대면성·실명성·개별성에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그 목적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두고 있다.3 따라서 지능정보화의 발달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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