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의 보상 확대,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는 유예될 전망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