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9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교원인사예고제가 지역 교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인사예고제란, 정기 교원인사 확정 발표 전에 인사를 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해 인사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는 전년도보다 인사를 일주일 앞당겨 내달 8일 사전 발표, 15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97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인사예고제에 따라 조정된 경우는 모두 356건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전보를 조정한 경우가 298건으로 가장 많아, 이 중에는 연구학교 전보를 원하는 교사와 이를 원하지 않는 교사 간에 전보학교를 맞바꿈 경우도 있다.
교장내신에 의해 전보가 조정된 경우가 2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번째로는 친족 동일교 근무 기피 조정이 14건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학교로 배치돼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순위 정정(11건), 자녀 재학(6) 순이었다.
제주도교육청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은 “인사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교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전보를 조정하는 것은, 교원인사에 교육공동체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자평했다
장영주 교사(제주 남광초)는 “전보될 학교를 미리 앎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계획 수립이나 환경 적응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사부터 경합지역 교장 근속을 3년 기간으로 제한했다. 이전까지는 경합학교 근무기간만 제한해, ‘힘 있는’ 교장들은 교장과 전문직을 오가며 경합지역 근무를 연장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