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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5법 불구 일 평균 15건 교보위 심의

국회 정성국 의원·교총 공동분석
3개월 간 1364건…5천건 넘을 듯
법 개정, 인력·재정 지원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루 15건 이상 교권 침해사건이 심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과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64건이 심의돼 올해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심의하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5050건 수준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교권침해 심의기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심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96건, 충북 79건, 부산 78건, 충남 61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강원 53건, 경북 50건, 대구 49건, 전북 48건, 울산 35건, 전남 30건, 제주 28건, 세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총 회장 시절 교원의 염원이던 학교 부담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제안을 해 교원지위법 개정토록 했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의 이관만으로 교권침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안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는데 더해 올해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교권침해 심의 건수의 증가,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안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소집, 사안조사·심의결과 통지 14일 이내)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장학사 등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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