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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담임교사 교체 3년 새 3배 증가

’20년 71명 → ’23년 203명
악성민원 증가가 주된 요인

교총 “대책마련 시급” 촉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년 중 담임 교사 교체가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총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 2020년 71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9배나 증가했다.

 

담임 교체가 주로 외부 민원 등으로 인한 요구에 따라 나오는 만큼 교권 침해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비해 실제로 이뤄지는 비율이 매우 적은 만큼 현장에서의 악성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립학교(2024년 현재 초등교 73개, 중학교 632개, 고교 945개)가 빠진 것을 고려하면 담임 교체 건수나 요구는 이번 조사된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학년 중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간 악성민원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현 주소라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항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담임 교체는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는 물론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민원으로 심신이 황폐화 된 교사가 자살에 내몰리기까지 하고, 젊은 교사들의 퇴직 러시와 예비교사들의 자퇴 증가 등 교직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는 것 또한 교권 추락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담임 교체 실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과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총은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7대 과제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의 교원들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면서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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