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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비·청년교사 이탈 증가… 교권·처우 문제”

교육위 국감 여야 의원 지적
“차 보험 같은 시스템 필요…
1년차 수습교사제 도입 요구”

 

교원양성기관에서 자퇴하는 예비교사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식 교원으로 임용된 후 조기 이탈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교사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학생 중도탈락자는 77명이며, 대부분의 사유가 자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도탈락자는 2019년 43명, 2020년 57명, 2021년 60명, 2022년 66명, 2023년 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과별로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25개 학과 중에서 초등교육과에서만 30명이 중도탈락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는 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 현상과 비슷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초등교사에 대한 선호가 추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교원대가 전국 유일한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서 명운을 걸고 차별성 있는 대책과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우규 교원대 총장은 “교권 추락, 업무 부담, 민원 증가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교원양성기관으로 일말의 책임감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교사, 학부모, 학생이 부딪히니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듯 법률·고충 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교원 이탈과 함께, 학교에서도 젊은 교사가 이탈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교원대와 경인교대에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됐는데, 예비교사들에게 이 조항만 잘 지켜지면 괜찮다고 가르고 있으나 막상 현실은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교원양성대학에서 초임 교사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임용 1년차를 수습교사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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