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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학생 피해”

전국시도교육감協 입장문
“연 1.6조 감소로 재정 타격”

‘교부금 여유’ 논리에도 반박
“고등교육 등에 수조 원 사용,
유보통합 예산 이관 못 받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 원, 2024년 2조2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 원 정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여부에 따라 연 1조 원을 부담해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재정 부담이 큰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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