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