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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투자 등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의 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사실 여부 확인해 심사)
  
4.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문항출제·출판·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금지
- ‌단, 겸직목적의 공익성(예: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목적의 컨설팅, 교과서 개발, 자문 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 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요인 있는 경우 제외),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가능
- ‌겸직허가기간: 최대 1년, 겸직 연장 시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된 학교에 재신청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Q&A
Q. ‌계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신청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에서의 특강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 ‌일반 도서출판사 학습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는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원의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 도서나 학습교재(참고서·문제집)를 제작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출판업무의 연장선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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