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