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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교육활동 보장' 학폭법 개정안 발의

정성국, 김대식 의원 각각 발의

전담조사관 활동 근거 마련
교육청 범죄경력조회 가능
갈등 해결에 교육감 역할 강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부여돼 있지 않아 절차가 까다롭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외에도 갈등 조정,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조기 상담 지원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폭력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학교 스스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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