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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더이상 교사 희생 강요 안돼…제도보완, 공동체 문화 필요”

교직문화 진단과 과제 토론회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
교사무기력·교육활동장애 원인

교권보호·업무경감·갈등관리
바람직한 교직문화의 3요소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최근 20년간 교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람직한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활동보호, 행정업무경감,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재영), 한국교총,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황준성)가 공동주최한 ‘교직문화 현황과 진단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2024년 6월 18~30일, 온라인, 95%신뢰수준에 오차허용범위±1.77%)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설문에 따르면 ‘교사로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0%가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신이 있는 경우’라고 답했다. 후순위인 ‘학교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 입안’(13.6%)와 ‘사회적인 교육의 비난(1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교육활동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50.1%), ‘행·재정적 지원 부족’(34.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2004년 교사의 무기력의 원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신이 18.4%, 교직활동의 장애요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10.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교사에게 사명감과 희생, 헌신만 강요해서는 교직의 메리트를 유지할 수 없다”며 “교육 본질적 교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기점으로 학생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인한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교권보호 5법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마련됐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존중문화 확산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온 현장 교원들 역시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법·제도적 보완과 교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이우진 경기 동삭중 교사는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문한지 3~4년 만에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권침해로 인해 더 이상 교단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병주 경기 매탄초 교감은 “교직문화는 학교행정에 있어서는 관료조직적 문화를 따르지만 학급운영에서는 전문가집단의 특징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중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멘티멘토관계 형성이나 허용적인 자율분위기와 원활한 의사소통시스템 형성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학생과의 갈등, 분리지도를 위한 상시협력 교사 배치, 교직생애 자율연수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는 “교육수요자, 공급자, 교육서비스 등과 같은 개념은 학교 교육을 일정비용을 치르면 만족할만한 서비스나 재화가 공급돼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는 함께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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