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명시됐다. 이를 초등학교 4명, 고교 6명으로 줄여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2024 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체계를 정비해 적극적 투자를 이끌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나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해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법이 통과된다면 직업교육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