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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86.5%, 학비연대 파업 ‘반대’

교총, 교원 설문조사 발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학교 필수공익사업 92% 찬성

“학생 볼모 신세 언제까지…
학습권 침해, 안전까지 위협”

정성국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어린 학생 사회적 보호 필요”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 해당)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연 1회 이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가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교 활동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 활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도 파업 기간 참여자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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