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밖 활동 준비 단계부터 교육감에게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생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최근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가중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원이 실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법률 조항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