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강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은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 중과세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조정위원회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