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7년에는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2020년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 시정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정 의원을 방문해 입법 간담을 갖고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조속히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