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간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 전문대학 교수들의 사기 앙양과 이에 따른 전문대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교수 호봉단일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95년 하반기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에 이어 올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 했다.
또 2007년에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의 보수규정을 단일화 하기로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차등화된 여비기준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4·5급(제3호) 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 부교수는 2·3급 상당(제2호)으로, 2·3급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학장은 차관보급(제1호)으로 대우가 격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자율화방안과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발표를 통해, 2007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부터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키로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 공무원 봉급 동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총무학사지원부장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2호봉 정도 낮게 책정돼 있어, 호봉단일화 될 경우 월 7~8만원 정도의 봉급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근 부장은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교수자격기준이 단일화 됐고, 천안공전 교수들이 기존 교수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주대에 통합된 사례가 올해 있었다”며 “호봉단일화에 걸림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9년 교육법 개정으로 고등전문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됐지만 교원 복리후생 부분은 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용 대출과 연금 수령 시 전문대 교수들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4년제 대학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는 162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교원수는 1만 19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