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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성과급 산정 기간 지침 바꿔야

교총, 인사혁신처에 개정 요구
공무상 재해, 출산휴가 포함

한국교총이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상 병가·질병 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의 교원성과급 근무 기간 포함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했다.

 

교총은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의 경우 보수·승진 등 각종 경력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개인 병가와 질병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민원과 수업 방해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8건이었던 교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2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저출산 미래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세대가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로 ‘적정수준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지 못해서’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이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법원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을 배려하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 극복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최대 현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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