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에 의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9일 강주호 교총회장 취임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미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조만간 국회 교육위 전체 의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도 반복성이 없으면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 25조 제10항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교원은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