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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현장중심 교육정책에 관심 당부

민주당 입법과제 제안발표회

김선 부회장 “후속 교권법 필요”

교원보수위 설치 등 처우개선과
유아·특수교육 입법과제도 제시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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