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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몰래 녹음 증거 배제·특수교사 무죄 촉구

교총 3단체 수원지법 기자회견

학교·교실 내 불법녹음 인정 시
교육구성원 간 신뢰 붕괴 초래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검찰 1심과 같은 실형 구형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 과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 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도대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인정으로 인해 교실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는 몰래 녹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는 몰래 녹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허용하지 말 것과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도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교육청이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류규태 교총2030청년위원(대구 예아람학교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인정한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며 “교사의 발언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감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또 이제중 경기교총 수석부회장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2만 여 특수교사는 물론 50만 교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판결”이라며 “불법 녹음으로 교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총연합회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를 배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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