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념: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개념
나) 종류: 관습법·판례법·조리 등
다. 학교에서 법적지위를 갖는 기타의 규정
1) 종류: 학칙, 학교규정, 학교법인 정관,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고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