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