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때 고려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