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유죄 판결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강 회장은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와 국민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2030쳥년위원회는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전임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실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