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일명 ‘하늘이법’으로 명명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도 안전 대책에 포함됐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의 경우 보호자 희망 시 동의서를 받으면 예외 적용하게 된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 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