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대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상 첫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1일 통합 교명 ‘국립국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 지원 차원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모델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된 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됐다.
이번 설치령 개정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과 함께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이거나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정도, 학교 여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