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교원의 제지권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한 대안이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과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약해 실질적인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무단으로 조퇴하려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뺨을 맞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싸움이 있어 이를 말리려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으로 고통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제지, 학생 치료 권고 및 지원 등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 5단체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해하고 교원 6만1479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