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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통함·불안감 쌓인 학교, 위기 대책 마련하라

교총 120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현장 불안 요소 방치 안 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학교 현장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발전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1심 유죄 판결 등의 현실을 나열하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50만 교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 불안 요소 방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현장 교원 의지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우선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애도하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건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과 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전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육감·경찰이 아동학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 개선 및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 및 폐지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강력 대응 및 근절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으로부터 분리하고, 학교 내 업무 갈등을 일으키는 업무는 학교 밖 관련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 등을 결의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단계적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연구 등 교육 본연의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 방안 ▲임원(선출이사) 선출(안) ▲사무총장 승인(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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