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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 갈등 부추기는 CCTV 법안 철회해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돼
학교 시설에 CCTV 의무 명시
관리주체·설치 장소 등은 빠져
교총, 21일 ‘반대’ 의견 전달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CCTV의 관리주체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인 교육부령에 위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교총은 “학교 내 갈등만 키울 뿐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1일 전달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CCTV의 관리·운영 업무는 학교 내 갈등이 큰 업무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해당 업무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CCTV 설치 운영, 유지보수, 열람과 정보 공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주체를 두고 지금도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CCTV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온종일 감시당하는 느낌은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는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라며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 교육 주체 간 신뢰가 무너져 협력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의 하나로 CCTV 설치가 제시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CCTV가 모든 곳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상주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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