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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해

최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도 의미가 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휴대전화 사용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금지 공감대 형성

얼마 전 울산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울산지역 학부모·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은 10명 중 2~3명 만이 사용 금지에 동의했다. 또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교원 74.62%, 학부모 70.16%가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은 23.72%만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들은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 ‘수업 방해 예방’(39.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사이버폭력 예방’(27.9%), ‘쉬는 시간 개별 학습용’(5.4%) 순이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2월에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과 정신건강 보호 차원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별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업 시작 시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교육적 효과에 초점 맞춰야

우리나라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4년 이후부터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결정한 입장을 10년 만에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도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육적 효과와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은 교권 침해와도 관련성이 높으므로 교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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