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휴직이다.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직위해제·정직과 유사하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복직 및 결원 보충
가.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
마. 질병·병역·법정의무수행·해외유학·육아·간병·동반·노조전임자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연구·교육기관연수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결원 보충 인정
※ 휴직 후 복직시기와 관련하여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 신청을 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30일 이내 복귀’라 함은 고의로 30일을 늦추어서 신고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님. 예기치 않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 휴직자가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 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 정원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