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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 배치

내년 3000명·후년 4000명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다.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 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모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는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돼 순회교육, 상담, 미취학 장애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올해는 우선 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만 3-5세 유아 중 거주지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만 3-5세)에서 무상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 유아와 유치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도(中度) 중복(重複)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해야 하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가 없어 사립일반유치원에 취원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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