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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하늘이 사건’ 3개월 지나도록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제자리
실효성 있는 개선 시급해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24년 기준 1133명이 배치돼 SPO 1명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에서 1만10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규모의 인원은 단기간에 채용하기 어렵고, 경찰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SPO가 학교에 상주 근무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꼽았다.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되면,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래 간의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마저 형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했다. 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 ▲학교 청원경찰,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학생 보호 인력과 SPO의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SPO가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청원경찰과 학생 보호 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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