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2명을 담당했다. 시교육청이 법률상 상한 인원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특히 고인과 학교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학급 증설 없이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 9명까지는 1학급 1교사가 맡는다’는 위법한 관행을 만들어 이를 외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시교육청의 위법한 관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및 고인의 업무 과중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육청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한 교사 사망 재발 방지 및 법 준수를 위한 위반 사항 시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교육청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요약본 공개 과정도 진통을 겪었다. 7월 말까지 요약본을 공개하라는 조사단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늦어지자 조사단 일부 위원이 지난달 12일 도성훈 교육감을 직무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 등에게 전달했으며, 요약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12일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