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추가 비용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도록 했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5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긍정적이다. 직접 만난 학부모는 “당장 비용 지출이 줄어, 정책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기다려왔던 정책이 시행돼 참 고맙고, 3~4세로 확대되면 양육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유아 단계 국가 투자의 중요성과 효과는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유아기의 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의 주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실제 상당수의 OECD 국가는 이미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유아 취원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지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다할 것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6년에는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해 2027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국가 책임 하에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해, 재정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갖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는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