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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켜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젠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악성민원·안전사고·행정업무 해결로

교원보호 추진 약속 반드시 실천해야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전국 수많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교원의 책임만을 강요하는 교육제도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는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을 과도한 행정업무에 빼앗기고 있다. 늘봄학교 지원, CCTV 관리,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과 무관한 잡무가 전가되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소진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전폭 이관시키는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 구축은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조속한 법제화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력을 투입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최교진 장관은 교사 출신 장관으로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는 말뿐인 교원 보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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